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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동차교통사고시 합의 요령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꺼에요
'대형 사고' 혹은 '단순 접촉사고' 우리 주변 혹은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런일이 닥쳤다면?
평생에 한 두번 있을까 하지만, 미리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겠죠?
교통사고는
인적피해 말고도 물적피해, 그 외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로 인해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데,
혹시 보험사와 합의 중 불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크실겁니다
교통사고 합의 시 알아두자
1. 인사사고 시 진단서 확인
2. 과실비율
3. 손해배상액
1. 인사사고 시 진단서 확인
┌인사사고 시 진단서 확인┐
교통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을 경우,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가 피해자 스스로가 알아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사고로 어디를 다치셨나요?" 라는 질문에 "목, 허리요'" 라고 답변하시는게 대부분이라고합니다.
목과 허리에 올 수 있는 상해와 그 정도는 다양한데,
2주 정도 진단으로 염좌, 골절이 있는가, 타박상인가, 추간판탈출증과 같은신경증상이 발현되는상해진단인지 확인해야된다.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와 진료가 진행 되었다면
이미 진단에 대한 의무 기록은 남아있는 것이기때문에 발급여부가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과실비율
예시로 정상속도로 주행 중, 옆 차선에서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피해자는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에겐 과실이 없을것이다. 0프로 일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이 경우 차선변경사고 로 판단, 7:3 혹은 8:2의 과실비율을 측정한다.
과실비율을 생각하지 않고, 인사사고로 받게 된 상해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시,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액이 상계되고, 상대방 지불 보증으로 치료받는 금액에서도
과실비율만큼 감액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과실이 많은 가해자라면 과실상계로 인해 합의금은 없을 수 있다.
나의 과실이 어떻게 측정 되었는지 담당자에게 확인 해 볼 수 있다.
3. 손해배상액
교통사고 합의금 = 손해배상액
보통 보험사 담당자와 피해자간의 협의를 통해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합의금" 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한 성격은 손해배상액 이다.
손해액을 산정하는 항목 중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은 피해자의 소득과 관련이 있다.
입원 기간에 상실된 소득을 고려하여 보상하고, 후유장해가 남은경우 노동능력상실률과 장해기간에 소득을 고려하여 산정하기 때문이다.
같은 상해진단 , 비슷한 사고유형이더라도, 각각의 소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의금액도 차이가 발생한다.
교통 사고 합의금 합의요령으로 궁금한점을 문의할때
보통 " 이런경우에는 얼마나받나요?" 라고 하는데
보상절차에 있어 보통의 경우라는건 없습니다
각 사건마다 쟁점이나 분쟁이 되는 사안이 다르고, 피해자의 회복속도, 소득, 과실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사건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 경상사고(2주 or 3주 진단시) 에서 무과실의 경우 통원치료한 경우 최소 7~80만원
입원치료한 경우 150~200만원 정도 까지 합의가 진행된다.
이마저도 합의시기, 입원여부, 통원횟수 등에 따라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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